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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0647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08
- 수정일
- 2023.03.08
- 작성자
- 국어교육과
- 조회수
- 126
1. 관련: 학사과-3164(2023.03.02.)
2.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이수학점 인정신청서와 신입학자 이수학점 인정 요청 내역 서식을 작성하여 2023. 4. 17.(월)까지 국어교육과 학과사무실(교육융합관 323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 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최대인정학점 |
32학점 |
34학점 |
36학점 |
40학점 |
※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 교양영역-세부영역에 대한 인정 대상이 아님
(예시) '23학년도 신입학자가 '20학년도에 이수한 「36.5도의물리학(CLT0820)」학점 인정 신청 시 학점만 인정하며, [역량교양-창의] 영역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3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역량교양-창의] 영역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나. 제출서류: [붙임1]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스캔파일, 성적증명서 및 [붙임2] 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
붙임 1.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신입학자 이수학점 인정 요청 내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