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4202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05
수정일
2026.01.05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73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해당서류(검정원서必)를 2026.1.15.(목) 18:00시까지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본 메일 송부 불가능)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해당되는 선생님)

- 학부성적증명서 1부.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개인별 검사 후 제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성범죄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대학()에서는 [붙임5]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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