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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59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4.16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15

1. 관련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항 [별표 1] 5

2. 위 호와 관련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교직이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이수 대상사범대학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교육 일정


구분

교육 일자 및 인원

장소

비고

대면 교육(2)

1분반2024. 4. 29.() 14:00~16:00, 250명 이내

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

개설된 2개 분반

중 1회 신청 요함

(중복 신청 불허)

2분반2024. 6. 26.() 14:00~16:00, 300명 이내

용지관 1층 컨벤션홀


※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교육 신청 기간2024. 4. 17.() ~ 4. 23.() ※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4. 17.() 10:00.

교육 주제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생활에서 학교현장까지)

이수 기준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기준

2020학년도 이전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

2회 이상


※ 편입학재입학의 경우편입학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기타 사항

1) 신분증(학생증주민등록증 등지참 후 대면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다만,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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