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1091

[교직이수자필독] [교원자격증취득 필수 요건]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꼭 확인하세요(2021년 2학기에 안내된 사항)(정전 전)

작성일
2021.11.04
수정일
2022.05.23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489



아래 내용은 2022년 5월 일부 정정 공고되었으니, 정정된 내용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성인지교육 합격기준 정정 안내> 게시물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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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31434)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5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인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성인지교육 미이수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 교직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이수 대상별 이수 횟수

1)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신입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대 상

이수 횟수

사범대학

4(1회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1회 이수)

2) 2020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신입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대상

이수횟수

사범대학

2(1회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1

기존수료생 및 20222월 졸업(예정)

면제


면제 대상자가 20222월에 미졸업 시,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만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임.

이수 기준인 사범대학 총 4(1회 이수) 이상(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총 2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은 모두 다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21학년도 성인지교육은 아래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며, ’22학년도 부터 이수할 교육과정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3.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에 따라 우리대학의 2021학년도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기간: 2021118() ~ 1210()까지

. 이수방법 및 승인: 수강기간 내 지정강좌 2과목 모두 수강 후 이수증 제출시 연 1회로 인정

※ 【붙임 12021 교직 성인지교육 운영 관련 안내

 

구분

교육 과정

차시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1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5차시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2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5차시

. 이수증 제출 기간: 2021118() ~ 1217()까지

. 이수증 제출 방법: 포털내학사 업무교직성인지교육성인지 교육이수증 등록

. 이수증 제출 후 승인 절차: 기존 교육봉사활동 승인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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