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5347

[교직]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제출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14.06.20
수정일
2014.08.12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3946

2014. 6. 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이 생기기 전까지는 현행 유지되며,

바뀌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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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되었다고 연락받은 사람들은 확인서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계획서부터 작성,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1. 우리대학교 교직과정이수 중인 학생(교육대학원생 포함)들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제출방식을 새로이 안내하오니, 교육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변 경

교육봉사활동

계획서/확인서 제출

학생이 계획서/확인서를 수기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학과,대학,교직부 제출

학생이 학생포털에 계획/확인서 등록

학과,대학,교직부 승인

 

. 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제출 방법

: 생 포털(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 신청>교육봉사활동 신청서/확인서 등록

 

.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승인 처리가 되어야 확정임!

 

2. 아울러,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60시간이상 누적된 학생들에 대하여 201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지도 및 봉사활동 완료 후 확인서를 학기 종강일(2014.12.19.)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봉사활동 관리 프로그램 메뉴얼 1.

         2.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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