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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86

2026학년도 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26.08.04
수정일
2026.08.04
작성자
송혜종
조회수
52

우리대학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학부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재학생 및 수료생 등

나. 실습 횟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다. 2학기 실습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7.(월)

※ “포털→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9. 1.(화) 10:30

라.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실습인원: 총 10개 분반, 각 분반별 50명 미만】

분반

일시

장소

비고

1분반

9. 21.(월), 09:30~12:30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401호)

 

2분반

9. 21.(월), 13:30~16:30

〃

 

3분반

9. 22.(화), 09:30~12:30

〃

 

4분반

9. 22.(화), 13:30~16:30

〃

 

5분반

10. 28.(수), 09:30~12:30

〃

 

6분반

10. 28.(수), 13:30~16:30

〃

 

7분반

10. 29.(목), 09:30~12:30

〃

 

8분반

10. 29.(목), 13:30~16:30

〃

 

9분반

10. 30.(금), 09:30~12:30

교육융합관 1층 사림홀(101호)

 

10분반

10. 30.(금), 13:30~16:30

〃

 


마. 기타 사항

1)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에 따른 본인 확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 요(要)함

2)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실습 참여 범위 조정 가능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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