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7491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3.10.07
수정일
2013.12.21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593

1. 납입금 반환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침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6조 납입금 반환 기준일

1. 1.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1.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2.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2.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3.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다만, 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3.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휴학신청일.

(신 설)

4. 1~3호의 휴학신청일 적용은 휴학신청이 1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2. 시행일 : 2013. 10. 7.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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