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입금 반환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침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제6조 납입금 반환 기준일 |
1. 1.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1.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2.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2.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
3.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다만, 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
3.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휴학신청일. | |
(신 설) |
4. 1~3호의 휴학신청일 적용은 휴학신청이 1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
2. 시행일 : 2013. 10. 7. 부터 시행
3. 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