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과목 신청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공지사항 및 붙임파일 내용을 숙지한 후, 학과실로 2023.3.8.(금) 14:00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사과-1285(2024.01.25.)
2.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후 2024. 3.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4. 3. 8.(금)까지 [수강신청정정 마감일]
나.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4. 3. 26.(화)까지
※ 대체교과목 지정 교과목 수강취소 및 신청학생 학적변동사항(휴학, 자퇴 등) 확인 후 제출
다.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교수회의록 사본 1부,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라.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되며, 기 이수완료한 교과목으로의 대체지정은 불가능함)
3)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출력물)은 학과장 날인 후 원본으로 제출
※ 대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함
붙임 1. 대체교과목 신청업무 처리 안내 1부.
2.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3.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