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803

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

작성일
2023.08.31
수정일
2023.08.31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292


포털에 신청한 공결 처리 내역 확인 및 출석인정허가서는 소속 학과 및 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반드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석인정허가서 출력본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접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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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출석인정)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6(출석인정)

.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1~7,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이용 안내(학생용)




전남대학교 포털(http://portal.jnu.ac.kr)에 접속 후 [수업시간표조회공결 신청클릭


1. 내 학사행정 수업 – 시간표조회 – 공결 신청


2. 공결 신청

교과목명교과목코드학점담당교수시간표 등을 확인 후 교과목별 공결 신청


3. 공결 신청서 작성

 


▢ 공결 구분: 콤보박스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공결 구분 선택


▢ 공결 일시시작일 종료일 설정


※ 사후 신청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 신청

※ 생리 공결의 경우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공결 신청 가능

· ‘23.3.29. 생리 공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3.3.29. 당일에만 신청 가능

신청일: 2023-03-29 종료일: 2023-03-29로 신청


· 차기 공결 신청은 2023-03-29로부터 15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공결 신청 내용 작성 완료 후등록 버튼 클릭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공결 구분공결일시비고 사항 등 입력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의 경우증빙자료 불필요)


4. 공결 처리 내역 확인 및 출석인정허가서 출력·제출


▢ 소속 학과 및 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출석인정허가서 출력본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접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완료


▢ 공결 신청 완료 후공결 처리 내역 확인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결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행사참가

총장 및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 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