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8517

[필독] 졸업 관련(주전공, 교직복수전공) 작문교육론 또는 독서교육론 필수 이수 안내

작성일
2022.01.24
수정일
2023.03.07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1682

안녕하세요. 


졸업 시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 2019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생은 '화법과작문교육론'이나 '독서교육론' 중 하나는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작문교육론'이나 '독서교육론' 중 하나는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주전공, 교직복수전공생 등 표시과목 '국어'로 정교사2급자격증을 받는 학생 모두 해당)


우리과는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기본이수 5영역 과목으로 

- 2019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생은 '화법과작문교육론'과 '독서교육론'만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작문교육론'과 '독서교육론'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과에서 개설하는 

- 2019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생: 의사소통교육론은 기본이수 5영역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3학년도 입학생: 화법교육론은 기본이수 5영역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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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표현교육론'이나 '이해교육론'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동일교과목인 '화법과작문교육론'이나 '독서교육론' 중 하나를 이수해도 5영역 과목 이수로 인정됩니다.


졸업 시 교원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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